질병관리청에서는 2024년 백신 조달가 계약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(백신비)을 다음과 같이 공고‧시행(2024.4.8.)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,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.
※ 본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(알림‧자료→공고/고시)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(http://gwanbo.go.kr)에 동일하게 공고됨
- 다 음 -
□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(3차)
가. 백신비
○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비는 보건소 백신 조달계약 체결이후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함
1)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, 백신비는 보건소가 도매상으로 지급
2) [보건소가 조달계약업체에 위탁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고] ①예방접종비용 미공고 백신으로 "민간개별구매" 적용 의료기관(의원급 소아청소년과)이 어린이(생후 6개월~13세 이하)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접종 시 백신비는 최저 공고 가격(10,100원)으로 비용 상환 ②"사전현물공급"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 계약
* 제2024-142호 공고(3월 21일자) 중 Td(디티부스터주,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) [변경사유]를 ‘금 회공고’에서 ‘변경없음’으로 바로 잡고, 이번 공고 [비고]에서 ‘변경없음’으로 유지함
나. 예방접종 시행비용: 1회당 19,610원(현행(2024.3.21. 공고)과 같음)
1)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2024년도 예산범위 내 1회당 예방접종 시행 비용은 다음과 같음(현행(2024.3.21. 공고)과 같음)
#붙임. 공고문_질병관리청공고제2024-180호(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(3차)).pdf
붙임. 공고문_질병관리청공고제2024-180호(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(3차)).hwp [PDF 변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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